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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건, 검찰 "무죄 판결에 부합 안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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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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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사건 검찰 무죄 판결에 부합 안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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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이재명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
3.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항소
4. 검찰, 결정 과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지적
5. 검찰, 1심 판결이 법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
6.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설명]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판결의 과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또 다시 인정을 구하는 절차
2. 위증: 거짓진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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