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 인근에서 발생한 남성의 화제성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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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3:33 댓글 0본문
1.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에 라이터 충전용 기름 2통을 머리에 부으면서 들어옴.
2.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됨.
3. 이유는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불만과 정당하지 못한 불송치 결정으로 밝혀짐.
[설명]
부산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60대 남성이 엿날린 두 통의 라이터 충전용 기름을 머리에 부으며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여겨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폭행, 협박, 인신공격, 불법행위 등을 통해 명령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다중이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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