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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혼외자 사칭한 전 씨, 징역 1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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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3: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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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혼외자 사칭한 전 씨 징역 1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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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씨에게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 판결이 확정된 지난 29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선고가 유효화됐다.
3. 전 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 남현희 국가대표의 조카를 폭행·협박했다.
4. 법원은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설명]
서울고법이 전 씨에 대해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를 통해 수강생과 지인 27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씨는 남현희 국가대표의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전 씨의 경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사기: 타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여 재산 등을 획득하는 행위
2. 재벌 혼외자: 재벌가의 외부에서 태어난 자녀
3. 죄질: 범죄의 종류나 정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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