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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회삿돈 훔친 사실 발각, 사장 살해하고 위장 사고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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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3: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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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회삿돈 훔친 사실 발각 사장 살해하고 위장 사고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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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이 회삿돈 훔친 사실이 발각되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 선고.
2. 사고사를 위장하기 위해 흉기 소지 금지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특별명령도 내렸다.
3. 범행을 인터넷에서 계획하고 피해자를 숨기기 위해 폐쇄회로 TV 등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됨.

[설명]
광주지방법원은 종업원이 회삿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를 위장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은 25년의 징역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와 흉기 소지 금지 등의 특별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에서 치밀한 사고로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피해자 : 범죄 행위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
- 보호관찰 : 법원이 범행을 저질렴했으나 감형 방안으로 수용 혹은 자유의제인 범인을 판사가 조심스럽게 감시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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