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회장 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구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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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1:02 댓글 0본문
1.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수십억원 빌려 이자 면제
2. 검찰,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 구형 요구
3. 홍 회장, 2019년 50억 지급 후 이듬해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4. 다음 날짜에 판결 선고 예정
[설명]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빌린 수십억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 요구받았습니다. 홍 회장은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 해 원금만 갚아 향흥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은 내년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무원, 기관 등이 제기한 국가 이익과 무관한 요구에 의해 금전적 혜택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법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서 수감되는 형벌
- 추징금: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을 벌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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