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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내년에 별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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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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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내년에 별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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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발표
2.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
3.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
4. 내년 상반기까지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검토

[설명]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비대면진료 시에 한정된 방법으로 처방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조처는 지난 10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 비대면진료: 환자와 의료진이 실제로 만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ObesityTreatment #비대면진료 #위고비 #보건복지부 #별도방안검토 #의료정책 #비만치료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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