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심리 지배, 협박 후 성폭력 - 무속인에게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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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09:01 댓글 0본문
1. 20대 무속인이 고등학교 3학년생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강제추행, 협박,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인정되었음.
2. 무속인에게 징역 7년 선고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 공탁하나 거부당했다.
[설명]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0대 무속인 박씨에게 고등학교 3학년생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강제추행, 협박,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2000만원도 피해자가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했습니다. 박씨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검찰은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무서운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회적 안전을 고려하여 법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1.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협박: 상대방에 대해 협박을 가하거나 위협하여 강압하는 행위.
3.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심리치료 및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 돕는 프로그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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