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동반 극단 선택 시도 후 아내만 죽였지만...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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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11:02 댓글 0본문
1. 70대 남편이 뇌종양 판정을 받은 아내의 요청으로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내만 살해한 사건.
2. 남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3. 부부는 살충제 섭취로 자녀들에게 이 같은 선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 결심.
4. 재판부는 공감하며 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
[설명]
70대 남편이 뇌종양 판정을 받은 아내의 부탁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만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요청으로 농약을 먹인 후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나, 아내만이 약독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 동기와 상황, 고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족 간 의사소통과 고민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징역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석방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제지.
- 촉탁살인: 흉기, 독, 불에 태우는 등의 촉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죽이는 사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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