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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학생 성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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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2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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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교사 학생 성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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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실형 선고
2. 원심에서는 징역 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 선고
3. 피해자 1명과 합의로 감형 인정

[설명]
중학교 교사인 안 모 씨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안 씨에게 원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합의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유사 성행위: 실제 성행위는 아니지만 성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말함
- 감형: 처벌을 경감하거나 완화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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