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 불편 어르신 차량제공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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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04:12 댓글 0본문
1. 복지센터 대표가 총선 사전투표날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합니다.
3. 대표는 보호센터 수급자 7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설명]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복지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킨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표는 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보호센터 사회참여 훈련의 하나로 이해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총선 사전투표: 선거 당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
- 공직선거법: 공직자의 선거 및 윤리에 대한 법률
- 보호센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돌보는 시설
-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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