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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함께 억지로 촉탁살인…남편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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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0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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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부 함께 억지로 촉탁살인…남편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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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노부부 중 독약 먹인 극단적 선택, 아내만 사망
2. 남편 A씨에게 집행유예 5년 선고
3. 아내 B씨, 고통스러운 병 피해자로 요청
4. 이 유도로 촉탁살인 혐의, A씨 형사 2부에서 재판

[설명]
70대 노부부가 함께 농약을 마셔 촉탁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뇌종양 등으로 고통을 겪던 중 남편인 A씨에게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내의 부탁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형사 2부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촉탁살인: 다른 사람의 요구나 의지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선고 형량을 감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형벌의 형태

[태그]
#Euthanasia #동반극단적선택 #가족애 #범죄처벌 #미망인 #고령자 #법정 #요양 #약독물 #노부부 #재판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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