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동덕여대 시위, 법적으로는 손괴죄...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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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09:03 댓글 0본문
1.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시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2. 폭력과 불법 행위는 법적으로 손괴죄에 해당하며,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3. 동덕여대 당국,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설명]
서울시장 오세훈은 동덕여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력과 불법으로 인한 행위는 법적으로 손괴죄에 해당하며, 이를 원인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덕여대 당국은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파괴하는 행위를 일컫는 법률 용어.
- 고소: 법원에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
- 가처분: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일시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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