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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해제 스토킹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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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1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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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해제 스토킹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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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 피해자에게 스토킹한 씨는 전자발찌를 벗고 방전시키기도 했다.
3. 재판부는 죄질을 비판하며 원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다.

[설명]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자발찌를 벗고 방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량을 김택형 판사가 유예한 형벌
- 스토킹: 타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감시하는 행위

[태그]
#ElectronAnkle #스토킹 #범죄 #흉기 #형사재판 #사회봉사 #합의 #전자장치 #방전 #범행심각성 #재판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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