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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폭력적 행위 손괴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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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1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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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폭력적 행위 손괴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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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 시위로 인한 기물 파손을 폭력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손괴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시장은 법 위반과 원인 제공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공공이 부담하는 지원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한 기물 파손을 폭력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손괴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공공이 부담할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폭력적인 행위 -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2. 손괴죄 -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형법상 죄목 중 하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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