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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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11:46 댓글 0본문
1.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854명이 국가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제기.
2. 대법원, 국가에 약 430억 원 배상 명령.
3. 유공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수당 3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배상.
4. 정부 재차 불복하나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 거부 무효화.
[설명]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854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약 430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피해액은 연행·구금, 상해에 따라 다르며, 일수와 장해 등에 따라 추가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절차.
- 위자료: 상해 또는 피해로 인해 지불받을 수 있는 금액.
- 상고: 처음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단계의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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