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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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11:47 댓글 0본문
1.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2.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 특정 차량 및 상황은 단속에서 제외됨.
5.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면제.
[설명]
세종시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차량 및 상황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용어 해설]
1.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정된 법률.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에서 제정하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차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3. 과태료: 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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