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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아이들을 버려 아동학대로 징역 7년·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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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1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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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아이들을 버려 아동학대로 징역 7년·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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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의 한 부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 부부는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렸으며, 각각 8개월과 10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3. 생계를 위해 온라인 게임으로 수익을 올렸으나 어려움에 처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
부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시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도 드러냈는데, 이에 각각 8개월과 10개월의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받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학대 행위로 물리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
2.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는 형벌

[태그]
#ChildAbuse #부부 #베이비박스 #아동학대 #가혹행위 #징역 #피해아동 #재범예방강의 #경제적어려움 #혐의 #판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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