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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손해배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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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2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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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손해배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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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액 확정
2.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3. 상해 시 생산력 상실률에 따라 추가 위자료 인정
4.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배상 판결을 받음

[설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약 4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상해로 인한 생산력 상실률에 따라 추가 위자료도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위자료 책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피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에게 억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소송
- 장해: 부상으로 인해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된 상태
- 유공자: 국가나 사회에 공적을 널리 이룬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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