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 폭행 사건, 20대 징역형 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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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23:18 댓글 0본문
1. 20대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사건.
2. 법원은 8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폭행으로 다친 승객은 상해를 입었다.
4. 폭행 동기는 자리 양보 요청에 대한 격분으로 발생했다.
[설명]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20대가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사건으로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자리 양보 요청에 격분한 20대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폭행으로 다친 승객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와 협박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상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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