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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학교 운동부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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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1 2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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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학교 운동부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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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이 후배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음.
2. A 씨에게는 징역 2년4월이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집행유예 3년 선고.
3. 항소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

[설명]
대구 고등학교에서 운동부에 속한 20대 학생 2명이 후배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4월이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3년간의 취업 제한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원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특정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
2.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 복역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지켜가며 석방되는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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