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요청에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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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01:06 댓글 0본문
1. 20대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요청한 승객을 폭행하고 협박, 모욕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A씨는 B씨에게 자리 양보 요청에 격분해 폭행하고 살해 협박, 모욕한 혐의.
3. 재판부, A씨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다 판단.
[설명]
서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요청에 화를 내며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법원은 상해 정도를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은 대중 교통 수단에서의 폭력 행위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을 유예하는 형벌 방식.
2. 상해: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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