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 국가 손해배상소송에서 430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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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04:09 댓글 0본문
1.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명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승소.
2. 대법원은 원고에게 430억여원을 배상할 판결을 확정.
3. 유공자들이 국가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구금돼 유죄 판결받은 사실을 밝힘.
4. 손해배상액은 장애 등급과 구금 기간에 따라 책정.
5. 총 12명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추가되어 430억원이 지급 결정.
[설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430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이들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망, 장해를 입었음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장애 등급과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으며, 일부 원고의 경우 위자료가 추가되어 총 430억원이 배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소송: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손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에 대해 소송하는 절차.
- 유죄: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피의자가 유죄임을 인정받았음을 의미.
- 위자료: 타인에게 가한 손해로 인해 해당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 또는 보상.
- 장해 등급: 사람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 등급이 높을수록 심각한 상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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