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횟집 '노쇼' 논란, 300만원 피해로 고소 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11:43 댓글 0본문
1. 부산 횟집에서 단체 예약 손님이 오지 않아 3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2. 예약한 단체는 전화 통화를 계속하다가 결국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횟집과 혼동한 다른 식당에서 예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 피해 식당 손님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손님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설명] 부산의 한 횟집에서 단체 예약 손님이 예약 날짜에 나타나지 않아 약 3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식당과 예약한 단체 간의 혼선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예약 미결에 그치지 않고, 상호 간 오해와 소통 부족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 노쇼: 단체나 개인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업무방해: 타인의 업무 또는 사업에 부당한 방해를 주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그] #Busan #횟집 #노쇼 #고소 #부산뉴스 #식당 #업무방해 #혼선 #사고해결 #피해발생 #예약거부 #경제손실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