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무자본 갭투자'로 50억원 이상을 횡령하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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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14:42 댓글 0본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여성 A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2. A씨는 5년 동안 오피스텔 27채로 91억원 가로채 혐의
3.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많은 피해자와 거액의 가로챈 금액
4.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
[설명]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오피스텔을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횡령한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27채로 91억 원을 가로채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며 피해자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자본 갭투자': 본래의 자본 없이 투자를 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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