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항고 인용 논란 속에서도 1차 논술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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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20:32 댓글 0본문
1. 서울고법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입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2. 2심 재판부는 공정성 훼손이 없다며 자율성을 인정했고, 항고를 받아들여 1차 합격자 발표가 가능해졌다.
3.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복 합격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 중이다.
[설명]
서울고법이 문제지 사전 유출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는 항고 인용으로 합격자 발표 일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고려해 자율성을 인정했고, 12월 13일에 1차 논술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시험 역시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복 합격자에 대한 대비책 마련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논술시험: 주관식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시험
- 가처분: 법원이 재판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임시 조치를 내리는 것
- 자율성: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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