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3명 탄핵소추안, 법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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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23:32 댓글 0본문
1.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법무부 장관이 반발했다.
2. 법무부는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
3.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며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4.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공백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채울 예정이다.
[설명]
국회에 제출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업무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서
- 감찰과 징계: 검찰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처분
- 헌법 65조: 한국 헌법에서 공직자 탄핵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룬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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