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심판에서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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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23:34 댓글 0본문
1.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국회 간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변론이 진행 중.
2. 이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적법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3. 헌재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의문 제기하며 강한 비판 표명.
4. 국회는 이상인 방통위원장을 대신해 누명이 발의될 경우 자진 사퇴했으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대로 유지.
5.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음.
[설명]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장으로서 권한 행사 중인 권한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에서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의 적법 여부 등을 놓고 변론 중이었으며, 헌재관들은 양 측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 공직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는 것. 공직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인임이 인정되거나 실질적 비리행위가 인정될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2. 상임위원: 상시적으로 회의나 문제해결 업무에 참여하는 위원.
3. 적법: 법에 따른 것, 법에 맞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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