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건 주심 재판관 지정, 헌재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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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11:16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 지정
2.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건 주심 재판관 선임
3.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은 혼란시에도 작동돼야" 주장
4. 변호사모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소원 심판 요청
[설명]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선정하고 조속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었습니다. 헌재소장 대행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심 재판관: 주심은 사건을 다루는 판사 중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재판관을 가리킵니다.
-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 현재 헌재의 일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물을 지칭합니다.
- 헌법소원: 헌법적 권리나 의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의 소송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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