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기록물 철저히 보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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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11:17 댓글 0본문
1.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 보존을 요청한 공문 발송
2. 국무회의 회의록부터 CCTV 기록물까지 모두 보존을 요청했다.
3. 폐기된 기록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예정.
[설명]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모든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부터 CCTV 기록물까지 모든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지 말고 보존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폐기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문은 곧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통치구조를 견고히 하는 조치.
- 국가기록원: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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