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 회의 결정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14:40 댓글 0본문
1.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법원의 대응을 보고받았다.
2.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힘쓰기로 결정했다.
3. 법원장 회의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장기미제사건 관리, 지역 법관 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설명]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각급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장들은 근무환경 개선, 장기미제사건 관리, 지역 법관 제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법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사령부: 비상시에 특정 지역에 공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의 지휘를 맡는 부처
- 장기미제사건: 장기간 미결된 사건을 의미하며,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을 말함
[태그]
#Supreme_Court #법원 #12월3일 #비상계엄 #사법부 #뉴스 #법관 #사법활동 #근무환경 #성과적 #법률 #임무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