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협박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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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7 20:48 댓글 0본문
1. 20대 A씨가 전 여자친구의 남성과 사귀는 것을 오해하고 다수의 협박성 문자를 발송.
2.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 명령.
3. A씨는 가해자에게 돈을 주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혐의가 추가됨.
[설명]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던 남성과 사귄다고 오해한 20대 A씨가 협박성 문자를 다수 발송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한 신원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문자를 보내도록 의뢰함으로써 추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중지하면 집행이 유예되는 형벌.
2. 스토킹처벌법: 타인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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