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11명 긴급출국금지, 경찰 "필요자료 확보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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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17:54 댓글 0본문
1. 경찰, 윤석열 대통령 등 포함 11명 긴급출국금지 조치.
2. 경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여부 검토 중.
3.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박안수 등도 긴급출국금지.
4.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출국금지 검토 중.
5. 경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
[설명]
경찰이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1명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의자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이며, 관련자들에게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긴급출국금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
-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에 발생한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발령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
- 포렌식: 범죄 수사나 디지털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 기술을 활용하는 법의학적 과학 분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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