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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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0:47 댓글 0본문
1.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침 마련 결정.
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대응과 관련한 전국 법관들의 질의·답변 진행.
3. 계엄 상황에서의 법원 대처 방안 논의, 재판 관할 등 고심.
4. 대법원,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파견 요청 거부 결정.
[설명]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일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응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법관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 계엄 상황에서의 법원 대처 방안과 재판 관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계엄사령관 명의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원 행정 강화와 형사 법정, 영장제도,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계엄: 비상 사태 발생 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역의 통치 권한이 일정부분 소홀되거나 군사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는 상태.
2. 계엄사령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지휘권을 갖는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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