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수사 중복 논란에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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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3:31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 요청
2.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중복수사 시 이첩 가능
3. 수사기관 간 갈등 노출, 공수처까지 이첩 요청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중복수사 시 가능한 조치로, 수사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첩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 비상계엄: 재난 상황이나 중대 사건 발생 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행정 조치
- 이첩: 다른 기관에 업무를 이관하거나 맡기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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