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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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9 23:32 댓글 0본문
1. 수원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2. 주범의 아내에게는 징역 6년,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의 형량 선고.
3. 검찰은 등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가의 회계부정과 피해자들의 보증금 편취를 지적.
[설명]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범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이 무자본 갭투자를 활용하여 대규모 임대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동산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갭투자: 본인의 자금 부족을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투자 방식.
-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호나 보증 목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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