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영장, 내란 혐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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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4:03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내란 혐의로 영장 청구됨.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3. 내란 혐의 적용 시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로 해석.
4. 김 전 장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지휘 고백.
[설명]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내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영장을 청구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지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로 해석하고 내란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조사 중 고백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내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형법상 혐의. 상세한 내용은 형법 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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