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 발부, 검찰 수사권 제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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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01:21 댓글 0본문
1.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혐의 수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 영장 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3.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공범 관계를 근거로 제한적 수사권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설명]
지난달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영장 판사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법리적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단은 검찰 수사권 조정의 향방을 더욱 화두에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내란혐의: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혐의
2. 제한적 수사권: 일부 특정 범죄나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
3.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 절차와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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