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지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08:18 댓글 0본문
1.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음.
2. 현행법으로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게만 허용돼 검경 갈등 속 수사 지연 현상 심화.
3. 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을 우려하며 영장 신청 제도 개선 제안.
[설명]
경찰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으며, 현재 공수처, 검찰, 경찰 간의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단장을 만나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며 영장 신청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용어 해설]
-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의 죄목.
- 공수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공수처.
[태그]
#Police #Prosecution #내란죄 #비상계엄 #수사 #검찰 #경찰 #갈등 #공수처 #검경 #12월3일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