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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자 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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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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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자 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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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교육감 하윤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 및 벌금 7백만 원 확정
2. 대법원, 하 교육감이 법리 오해 등의 잘못 없다고 판단
3. 하 교육감은 출신 학교명과 선거운동을 허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

[설명]
부산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하윤수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 및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하 교육감이 선거 관련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현재 선출된 부산시 교육감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사전선거운동: 선거 전에 이미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2. 벌금: 법률상의 범죄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돈을 낼 의무
3. 당선무효: 선거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여 당선이 취소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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