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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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0:31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주장했지만 이를 반박함.
2.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유한 통치 권한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3.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
4.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5.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통치 권한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국가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와 헌법적 통제 방안을 설명하며 김 전 장관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선포: Emergency decree declaration으로, 비상 사태 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
- 국헌: 국가의 기본 법으로서, 헌법.
- 계엄해제요구권: 선포된 계엄령을 폐지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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