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파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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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1:09 댓글 0본문
1. 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파기 결정.
2. A 씨, 불법으로 탐색한 정보로 이혼 소송 자료 제출.
3. 대법 "정당한 권한 없는 침입" 판단, 사건 수원지법으로 재심.
4. 구글 계정 접속 위해 식별부호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5. 대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판단.
[설명]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불법 침입하여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정당한 권한 -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또는 권리
선고유예 - 법적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
침입 -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침해하는 행위
식별부호 - 개인을 확인하거나 접속을 허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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