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과 서울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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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4:08 댓글 0본문
1.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정을 나갈 때는 영장으로 인해 범행을 주장합니다.
3.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설명]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혐의: 국가 정부나 헌법적인 제도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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