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자 사진 불법열람 행위 처벌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4:09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사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의 사진첩을 불법열람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2.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을 통해 사생활 사진을 획들한 후 제출했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1심과 2심에서는 불법 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판단하였다.
[설명] 대법원이 배우자의 사생활 사진을 동의 없이 열람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으로부터 사생활을 포함한 사진을 획득하여 이를 이혼 소송에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초기 법정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열람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세웠습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로,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태그]
#SupremeCourt #정보통신망법 #대법원 #불법열람 #배우자 #이혼 #개인정보보호 #판결 #사생활침해 #법률적해석 #피고인 #법정 프라이버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