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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송철호, 2018년 선거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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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0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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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송철호 2018년 선거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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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장 송철호, 2018년 선거 직전에 지역 사업가로부터 2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됨.
2. 검찰, 송 전 시장에게 2년 징역과 2천만원 추징금 요청.
3. 금품 주고받은 ㄱ씨에게 3년, 다른 관련자들에게 각각 5년과 5천만원 징역 선고.
4. 송 시장과 관련자들은 혐의 부인하며, 검찰이 송 전 시장에게 청탁 의심.
5. 송 전 시장, 인사 받는 ㄱ씨 얼굴 모르겠다 주장하며 무죄 주장. 1심 선고는 내년 2월7일 예정.

[설명]
울산시장을 지병을 핑계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게 검찰이 2년의 징역과 2천만원의 추징금을 요청했습니다. 송 전 시장을 비롯한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전 시장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내년 2월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뇌물 수수: 금품이나 혜택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징역: 범죄자에 대해 선고되는 구속형의 형벌로, 일정 기간 도피할 수 없도록 구금되는 형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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