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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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09:02 댓글 0본문
1.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정 재판관이 배당됐다.
2. 헌재는 주심 결정을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재판관을 선발하며 3건의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다.
3.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정재판관을 선정했습니다. 주심은 무작위로 선택되며 총 5명의 재판관 중에서 정해집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 인사청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주심: 주요 심문을 맡아 판결을 결정하는 재판관
2. 무작위 추첨: 우연에 따라 선택하는 과정
3. 인사청문: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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