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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력 추가 기소, 검찰 징역 5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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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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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력 추가 기소 검찰 징역 5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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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성착취범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2. 조주빈, 연인관계 주장하며 진술, 성적 접촉 합의 주장
3. 징역 5년 구형 요청,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

[설명]
검찰이 성착취범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이전에도 성착취 관련 범죄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성착취범: 성을 착취하거나 성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용어
2.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칭하는 단어
3. 징역: 법원 판결에 따른 범죄자의 구류 형태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SexualExploitation #성착취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력 #검찰 #혐의 #진술 #형량요청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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