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돌입...7일 내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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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34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7일 내에 제출해야 함.
2. 헌재는 주심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여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7일로 정해졌고, 재판관 회의를 2번 주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설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답변 기한은 7일로 정해졌다. 주심과 수명 재판관이 지정되어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관 회의도 주간 2회로 늘어나 탄핵 심판 속도가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헌재의 결정과 탄핵심판 관련 최신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대해 심리하고 해석하는 국가 기관.
- 탄핵심판청구서: 대통령이나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공문서.
- 주심: 재판 절차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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