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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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3:02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2. 최 원장은 가처분을 통해 직무 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
3. 헌재 심리 후 본안 결정 전까지 가처분 받으면 업무 수행 가능.
4.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번이 감사원 수장으로 처음.
[설명]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 원장은 가처분을 통해 직무 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헌재에서 가처분을 받을 경우 본안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감사원 수장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헌재에서는 소추 사유에 대해 국회 측에 명확한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사안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나 결정.
- 탄핵: 고위 공직자가 책임을 물을 때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
-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의 위헌 여부나 온건성을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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