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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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1:13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
2.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함.
3. 헌재는 의결서와 답변서 바탕으로 양측 주장 검토할 예정.
[설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양측 주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관련된 첫 입장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대한민국 헌법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국가의 사법기관을 가리킴.
-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 양측 주장: 헌재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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