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내란죄 일고의 동의 않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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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4:09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죄 개념 반박.
2. 석 변호사, 윤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관련 의견 표명.
3. 석 변호사 "비상계엄 국민적 충격, 정권 찬탈 의도 강조".
4. 석 변호사, 내란 아닌 반란수괴 주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측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정권 찬탈 의도를 강조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국가 또는 정부에 반항하여 국가 반역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
3. 반란수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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